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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기능사 필기

운험물안전관리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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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유공지 : 위험물 제조소, 저장소 주변을 확보하야하는 비어있는 공간이다.

- 제조소 보유공지

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(2줄) 보유공지
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
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

 

- 옥내저장소 보유공지

위험물 최대 수량 (6줄) 내화구조 건축물 그외 건축물
지정수량 5배 이하 - 0.5m
5~10배 1m 이상 1.5m
10~20배 2m 3m
20~50배 3m 5m
50~100배 5m 10m
지정수량 200배 초과 10m 15m

 

-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

지정수량 (6줄) 공지의 너비
500배 이하 3m 이상
500~1,000배 5m
1,000~2,000배 9m
2,000~3,000배 12m
3,000~4,000배 15m
4,000배 초과 밑변 /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너비
단 30m 초과 30m 이상
     15m 미만 15m 이상

 

- 옥외저장소 보유공지

지정수량 (5줄) 공지의 너비
10배 이하 3m이상
10~20베 5m
20~50배 9m
50~200배 12m
200배 초과 15m

단, 제4석유류, 제6류 위험물은 위의 공지 너비의 1/3 이상으로 할 수 있다. 

- 표지 및 게시판 : 색상암기 및 사이즈 (30cm x 60cm)

 

- 환기시설

 = 자연배기식 (2m 이상 , 인화방지망)

바닥면적 급기구 면적
60m2 미만 150cm2
60~90m2  300cm2
90~120m2  450cm2
120~150m2  600cm2
150m2  이상 800cm2

= 배출설비 
 ㄴ 국소방식 : 배출능력 : 1시간이내 20배 이상
 ㄴ 전연방식 : 1m2 당 18m3 이상

- 운반용기 수납률

 고체 위험물 : 95%이하
 액체 위험물 : 98%이하, 55도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
 알킬리튬, 알킬알루미늄 : 90% 이하 50도에서 5% 공간용적 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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