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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유공지 : 위험물 제조소, 저장소 주변을 확보하야하는 비어있는 공간이다.
- 제조소 보유공지
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(2줄) | 보유공지 |
지정수량 10배 이하 | 3m 이상 |
지정수량 10배 초과 | 5m 이상 |
- 옥내저장소 보유공지
위험물 최대 수량 (6줄) | 내화구조 건축물 | 그외 건축물 |
지정수량 5배 이하 | - | 0.5m |
5~10배 | 1m 이상 | 1.5m |
10~20배 | 2m | 3m |
20~50배 | 3m | 5m |
50~100배 | 5m | 10m |
지정수량 200배 초과 | 10m | 15m |
-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
지정수량 (6줄) | 공지의 너비 |
500배 이하 | 3m 이상 |
500~1,000배 | 5m |
1,000~2,000배 | 9m |
2,000~3,000배 | 12m |
3,000~4,000배 | 15m |
4,000배 초과 | 밑변 /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너비 단 30m 초과 30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|
- 옥외저장소 보유공지
지정수량 (5줄) | 공지의 너비 |
10배 이하 | 3m이상 |
10~20베 | 5m |
20~50배 | 9m |
50~200배 | 12m |
200배 초과 | 15m |
단, 제4석유류, 제6류 위험물은 위의 공지 너비의 1/3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- 표지 및 게시판 : 색상암기 및 사이즈 (30cm x 60cm)
- 환기시설
= 자연배기식 (2m 이상 , 인화방지망)
바닥면적 | 급기구 면적 |
60m2 미만 | 150cm2 |
60~90m2 | 300cm2 |
90~120m2 | 450cm2 |
120~150m2 | 600cm2 |
150m2 이상 | 800cm2 |
= 배출설비
ㄴ 국소방식 : 배출능력 : 1시간이내 20배 이상
ㄴ 전연방식 : 1m2 당 18m3 이상
- 운반용기 수납률
고체 위험물 : 95%이하
액체 위험물 : 98%이하, 55도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
알킬리튬, 알킬알루미늄 : 90% 이하 50도에서 5% 공간용적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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